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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지적산업기사 · 2017년03월05일 · 81/100

81.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1
시・도지사
2
국토교통부장관
3
행정자치부장관
4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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