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0년03월07일 · 83/100
83.고용정책기본법상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실업자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실업대책 사업이 아닌 것은?
1
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정답
2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3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
4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해설
1번은 실업대책사업에 속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실업대책사업으로는 -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생업자금,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의료비, 학자금, 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임대 등의 지원 - 실업의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 -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 그 밖에 실업의 해소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