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론직업상담사 2급 · 2010년09월05일 · 57/100
57.국가기술자격 서비스분야의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의 응시자격으로 틀린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종목의 2급 자격 취득 후 소비자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정답
2
소비자상담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졸업자 등으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해설
소비자전문상담사1급의 응시자격 해당 2급 자격취득 후 실무 2년, 소비자상담 관련 실무경력3년, 외국에서 동일 종목 자격취득이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 응시자격 1. 해당종목의 2급자격취득후 실무경력 2년이상 2. 소비자상담 관련 실무경력 3년(5년?)이상 3.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 -답은 3번이 되어야 합니다. [추가 오류 신고]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 응시자격 1. 해당 종목의 2급 자격 취득 후 소비자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소비자상담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러므로 정답은 2,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