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1년06월12일 · 81/100
81.근로기준밥상 예고해고가 적용되는 근로자는?(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정답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해설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도 해고예고제 대상자 입니다. 현 헌법재판소에서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