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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론직업상담사 2급 · 2012년08월26일 · 59/100

59.국가기술자격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의 응시자격이 아닌 것은?

1
해당 종목의 2급 자격 취득 후 소비자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소비자상담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정답
4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해설

정답 3번 맞습니다.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 응시자격에 3번의 내용은 없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종목의 2급 자격 취득 후 소비자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소비자상담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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