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3년06월14일 · 81/100
81.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3년간 전자문서로 작성 · 보존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것은?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서류
3
육아휴직의 신청 및 허용에 관한 서류
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및 그 이행실적에 관한 서류정답
해설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는 서류 1) 모집과 채용, 임금, 입금외의 금품 등, 교육/배치/승진/정년/퇴직 및 해고에 관한 서류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서류 4)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및 허용에 관한 서류 5) 육아휴직의 신청 및 허용에 관한 서류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및 허용에 관한 서류,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의 통보 및 협의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