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론직업상담사 2급 · 2016년03월06일 · 48/100
48.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응시자격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직업상담사1급 – 해당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정답
2
컨벤션기획사1급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소비자전문상담사1급 – 해당 종목의 2급 자격 취득 후 소비자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4
직업상담사2급 – 제한 없음
해설
직업상담사 1급에 응시 가능한 자 - 직업상담자 2급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