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6년03월06일 · 95/100
95.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고용주체가 아닌 것은?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
4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정답
해설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