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6년08월21일 · 96/100
96.노동기본권에 관하여 헌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고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정답
해설
헌법 제33조의 규정은 단체행동권의 제한대상을 주요방위산업체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