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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7년03월05일 · 99/100

99.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된 직업안정법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 법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정답
2
고령자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록
3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4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해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0. 6. 4.>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모두로 하고, 제1항제1호에만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업만으로 하며, 제1항제2호에만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만으로 한다. <개정 2010. 2. 4., 2010. 6. 4.> 1. 고령자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2.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3.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4.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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