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8년03월04일 · 86/100
86.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1
60세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
2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정답
4
1일 6시간씩 주3일 근무하는 자
해설
교용보험법 적용제외 근로자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 개시한 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외국인근로자 - 별정우체국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