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8년08월19일 · 100/100
100.다음 ( )에 알맞은 것은?

1
상시 50명
2
상시 100명
3
상시 200명
4
상시 300명정답
해설
고용정책 기본법 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19.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