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8년08월19일 · 85/100
85.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취업의 장소정답
2
소정근로시간
3
연차 유급휴가
4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해설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하는 사항( 근로기준법 제 17조 제 2항 참조)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는 근로조건의 명시(법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명시! 해야하는 것중 하나이다. 즉, 서면교부! 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