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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8년08월19일 · 92/100

92.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2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고 근속기간에는 포함된다.
3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정답

해설

5일내의 휴가 중 3일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추가 해설] 3.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유급) 배우자 출산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 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ㅂ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추가 해설] 법 개정으로 인해 틀린 설명이 3번, 4번이 되었습니다. <현재(202정으로 인해 틀린 설명이 3번, 4번이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 내용 (2020.1.1 시행, 2019.8.27 일부개정)>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법 제 19조의 3) 2.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법 제 22조의 2)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법 제 19조의 2. 2019.8.27 개정됨) 4.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 18조의 2. 2019.8.27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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