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9년03월03일 · 88/100
88.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훈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ㆍ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정답
2
기준근로시간 외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4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해설
훈련계약은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임의조항으로, 계약 체결 없이도 훈련을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9조 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