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9년03월03일 · 90/100
90.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1
근로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정답
2
근로권, 노사공동결정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3
근로권, 단결권, 경영참가권, 단체행동권
4
근로의 의무, 단결권, 단체교섭권, 이익균점권
해설
헌법에는 근로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 +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포함하면 된다. 노동 3권은 단교행이라고 외우면 잘 외워진다. 노동3권은 자주 나오는 기출 문제니 꼭 외우고 넘어가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