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9년03월03일 · 96/100
96.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1
ㄱ : 2년, ㄴ : 45일분 이상, ㄷ : 평균월급
2
ㄱ : 1년, ㄴ : 15일분 이상, ㄷ : 통상월급
3
ㄱ : 1년, ㄴ : 30일분 이상, ㄷ : 평균월급정답
4
ㄱ : 2년, ㄴ : 60일분 이상, ㄷ : 통상월급
해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