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9년04월27일 · 87/100
87.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의 受理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3
구직자에게 제공할 선급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정답
4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ㆍ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이 통상의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법조문 찾아 봤습니다. "직업안정법" 제 8조 입니다. 제8조(구인의 신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 1.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4.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따라서 정답은 3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