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9년04월27일 · 94/100
94.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지 아니할 것
2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취업지원”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4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ㆍ구직의 광고에는 구인ㆍ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할 것정답
해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 28조 --2019년 11월 말 기준 1.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2.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ㆍ구직의 광고에는 구인ㆍ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 3. 직업정보제공매체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ㆍ"취업추천"ㆍ"취업지원"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 5.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로 부여받은 신고번호를 표시할 것 6.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