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론직업상담사 2급 · 2020년06월06일 · 57/100
57.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가 아닌 것은?
1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을 포함)
2
안전보건공단정답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근로복지공단
해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장애인 고용공단/근로자 복지 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장애인 고용공단/근로자 복지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