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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20년06월06일 · 89/100

89.근로기준법령상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성명
2
주소
3
이력
4
재산정답

해설

근로기준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성명 2. 성(性)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履歷)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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