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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20년06월06일 · 99/100

99.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가 아닌 것은?

1
범죄혐의로 인한 형의 집행
2
배우자의 질병
3
천재지변
4
자매의 부상정답

해설

※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 1. 천재지변 2.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3.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자매는 직계존속(혈연관계의 윗사람 즉,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비속(혈연관계의 아랫사람 즉, 자녀나 손자녀 등)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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