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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21년05월15일 · 89/100

89.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중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몇 일 이상 되어야 하는가?

1
60일
2
90일
3
120일
4
180일정답

해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판단 기준 1.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퇴직사유) 2.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의 여부 3. 재취업의 의사가 있는지 등 입니다. 그냥 18개월 나오면 0하나 붙여서 180일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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