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21년08월14일 · 91/100
91.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상운송업
2
항공운송업
3
육상운송 및 ' 파이프라인 운송업
4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정답
해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