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22년04월24일 · 81/100
81.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 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2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일시적·간헐적으로 사용기간 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정답
3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부상으로 결원이 생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연차 유급휴가로 결원이 생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해설
2.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들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3.4. 사용사업주의 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