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22년04월24일 · 94/100

94.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정답
2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즉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4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해설

<이행강제금>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음에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불이행시 부과됨 -구제명령 불이행자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년까지 부과, 징수 가능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의 뜻을 미리 문자로 공지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의 불이행시 근로자는 15일 이내 노동위원회에 고지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불이행시 기간을 정하여 독촉 -여전히 불이행시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