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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구) · 2002년03월10일 · 99/100

99.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중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며칠 이상 되어야 하는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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