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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구) · 2003년08월10일 · 47/100

47.공공취업알선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업분류의 세분류와 세세분류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둘 다 직업코드로 알선에 사용할 수 있다.
2
세세분류가 있는 경우에는 세세분류로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경력자로 세세분류의 직업을 모두 다 할 수 있을 때는 세분류를 사용하도록 한다.정답
4
신입으로 세세분류를 알 수 없을 경우 세분류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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