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구) · 2003년08월10일 · 94/100
94.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월간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정답
2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24월간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3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월간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50일 이상일 것.
4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24월간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50일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