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구) · 2005년03월20일 · 83/100
83.남녀고용평등법상 과태료에 처할 행위가 아닌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2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4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경우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