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구) · 2007년08월05일 · 98/100
98.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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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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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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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고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주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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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또는 산전후휴가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