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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송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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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08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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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
화물운송
철도운송산업기사 · 2003년08월31일 · 34/60
34.
발역 또는 착역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수화인에게 인도한 사실의 증명을 청구하여 왔을 때 수탁 후 1년이내에 한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인도증명료를 수수하지 아니한다.
2
발역에서는 요지를 즉시 착역에 통지하여야 한다.
3
화물 인도증명서를 발행한다.
4
화물사고 증명 대신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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