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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철도운송산업기사 · 2003년08월31일 · 38/60

38.화물의 적재통지후 탁송취소에 응한 경우의 화차유치료 기산시점은?(정답률:알수없음)

1
탁송취소에 응한 시각부터 기산한다.
2
탁송취소에 응한 시각부터 6시간이후부터 기산한다.
3
적재통지를 발한 후 6시간 경과한 때부터 기산한다.정답
4
적재통지를 발한 시각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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