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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철도운송산업기사 · 2006년09월10일 · 9/60

9.부정승차의 경우로 해당 되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승차권을 위조하거나 기재사항을 변조하는 경우
2
승차권의 훼손,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
3
승차한 열차에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였거나 역에서 변경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4
좌석지정권만 소지하였을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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