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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철도운송산업기사 · 2008년05월11일 · 27/60

27.철도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물의 탁송 및 운송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도 위해물품을 휴대할 수 없다.
2
철도로 위험물을 탁송하는 자는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안전조치에 따라야 한다.
3
위해물품의 종류, 휴대 또는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의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정답
4
철도운영자의 특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점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과 건조한 기폭약, 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 등 위험물을 탁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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