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운전철도운송산업기사 · 2009년05월10일 · 53/60
53.정거장 외에서 열차를 사고·기타로서 정차하여 구원열차를 요구하였을 때 조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1
구원열차를 요구하였을 경우 통표·지도표의 경우 차장은 “통표 또는 지도표 무효”라 기입한 종이를 기관사로서 통표휴대기에 넣어야 한다.
2
구원열차 요구 후 사고증대의 염려가 있어 열차 또는 차량을 이동시킬 때 차장 또는 기관사는 지체 없이 구원열차의 기관사(관제사 및 역장 포함)에게 그 사유를 급보하여야 하며, 상당거리를 이동시켰을 때는 그 방향에 대하여 정지수신호에 의한 방호를 하여야 한다.
3
구원열차를 요구하였을 경우 지도권의 경우 차장이 직접 앞면에 무효기호(x)를 그어야 한다.
4
전령법으로 운행한 최초구원열차가 사고현장에 도착하면 기관사는 전령자의 완장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