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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철도운송산업기사 · 2011년03월20일 · 26/60

26.철도안전법에 의하여 위해물품을 열차 안에서 휴대하거나 적재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경찰관 직무를 행하는 자
2
철도사업법 제2조에 의한 철도운수종사자정답
3
위험물품을 운송하는 군용열차를 호송하는 군인
4
경비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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