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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운전철도운송산업기사 · 2011년03월20일 · 60/60

60.철도안전법상 철도차량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65세 이상의 경로 우대자정답
2
20세 미만인 자
3
듣지 못하는 자
4
알콜 중독자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철도안전법 내용상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만 19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세 미만이면 만 19세는 포함되게 되는데, 철도안전법상 만 19세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1, 2번 이중답안입니다. 따라서 2번을 정답에서 제외되려면 만 19세 미만인 자로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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