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청소년상담사 1급(1교시) · 2017년09월16일 · 26/75
26.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1
서울특별시장정답
2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
충청남도 아산시장
5
강원도 평창군수
해설
청소년증 발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9세이상 18세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청소년증 발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9세이상 18세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