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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청소년상담사 1급(1교시) · 2022년10월08일 · 28/75

28.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특별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회의로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2
참석대상ㆍ운영방법 등 세부적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정답
3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다.
4
여성가족부장관은 참석대상을 정할 때에는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로 각각 전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청소년 관련 토론회 및 문화예술행사 등과 병행할 수 있다.

해설

청소년 기본법 제 12조에 따르면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ㆍ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ㆍ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르면 ①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에 따른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2.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3. 청소년 관련 단체ㆍ시설ㆍ학계의 관계자 4.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청소년 5.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석 대상을 정할 때에는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로 각각 전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3조에 따르면 특별회의는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지역회의를 개최한 후에 전국 단위의 회의를 개최하며, 청소년 관련 토론회 및 문화예술행사 등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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