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청소년상담사 1급(1교시) · 2022년10월08일 · 34/75
34.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운영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정답
2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 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 3조(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르면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