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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상담청소년상담사 1급(2교시) · 2023년09월23일 · 9/100

9.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요청이 있을 시,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4
교육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5
가해학생에 대한 각 조치별 적용기준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정답

해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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