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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 활동론청소년상담사 3급(2교시) · 2017년09월16일 · 56/75

56.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시설붕괴 우려로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에게 시설운영 또는 활동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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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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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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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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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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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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