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 활동론청소년상담사 3급(2교시) · 2019년10월05일 · 68/75
68.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의 인증심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증심사원은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1급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정답
2
청소년활동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인증심사원 선발에 응시할 수 있다.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에서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4
인증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를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5
인증심사원은 2년마다 2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해설
1. 인증심사원은 "1급 또는 2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