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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해론청소년상담사 3급(2교시) · 2022년10월08일 · 40/75

40.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강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2
장기 소년원 송치는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3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6개월로 한다.
4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정답
5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이며, 3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수강명령 나이 12세이상 장기소년원송치 10세이상 단기보호관찰기간 1년10세이상 장기보호관찰 2년이며, 1년연장가능 10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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