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활동론청소년상담사 3급(2교시)(구) · 2015년03월28일 · 75/90
75.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해서는 안 되는 사람은? (단, 주어진 조건만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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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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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종사한 자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1년 종사한 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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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종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