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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측량기능사 · 2004년02월01일 · 53/60

53.건설교통부장관은 일반측량의 성과가 다음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측량의 실시자에게 측량성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기본측량에의 이용정답
2
측량의 정확성 확보
3
측량의 중복배제
4
측량에 관한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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