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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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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10월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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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
임의 구분
측량기능사 · 2006년10월01일 · 59/60
59.
기본측량의 실시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는바, 이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재결의 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측량의 종류 및 손실발생의 사실
3
협의의 내용
4
측량의 실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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