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학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 2022년03월05일 · 97/100
97.“정당한 사유없이 측량의 실시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2023년 11월 16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정답
해설
[시행 2023. 11. 16.] [법률 제19047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11조(과태료) ①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