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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학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2002년03월10일 · 61/80

61.제 4과목: 측량관계법규측량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거나, 다른 사람의 견적의 제출 또는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의 벌칙은?

1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2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3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4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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